{"id":"6219e024-72c8-4df4-8a1f-7e0384f1b264","doc_type":"law","title":"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n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n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n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n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시정권고\n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n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n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n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n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n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n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n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n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n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n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n위원회의 심의사항\n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n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인\n2.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4인\n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n4.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1인\n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n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권한의 위임\n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n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n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n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3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B%A7%8C%EC%9D%B8%EB%A0%A5%EA%B3%B5%EA%B8%89%EC%B2%B4%EC%A0%9C%EC%9D%98%20%EA%B0%9C%ED%8E%B8%EC%9D%84%20%EC%9C%84%ED%95%9C%20%EC%A7%80%EC%9B%9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항만인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