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0d0cca-a81c-4987-adc1-01d0d798ffaa","doc_type":"law","title":"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안대학원의 설치 등\n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n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n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안대학원의 설치 등\n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n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n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n학칙\n제3조(학칙)\n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n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n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n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n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n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n4.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n5. 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n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n7.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n8.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n9. 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n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n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n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n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n제2장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제11조의2 삭제\n제11조의3 삭제\n제12조 삭제\n제3장 학사운영\n학과 및 학과장\n제13조(학과 및 학과장)\n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n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n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n2. 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n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n2. 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n학생 정원\n제14조(학생 정원)\n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학사학위과정: 120명\n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n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n교수 등의 임용\n제15조(교수 등의 임용)\n① 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n②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③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n④ 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교수요원 등의 임용\n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n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n교수요원 등의 직무\n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n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n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n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n교수시간\n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n입학자격\n제17조(입학자격)\n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n2.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것\n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n4. 사상이 건전할 것\n5.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n②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n2. 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n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n나. 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n편입학 등\n제17조의2(편입학 등)\n①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n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n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n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n② 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편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일 것. 다만, 편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n2.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n입학 및 임시 입학\n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n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n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n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n입학자 명단 제출\n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n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삭제\n생활교육\n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n위탁교육\n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n학위의 종류\n제22조(학위의 종류)\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학사\n2. 행정학사\n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n학위의 수여\n제22조의2(학위의 수여)\n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n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n③ 학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등록금 산정 및 징수\n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n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n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n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n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n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의무복무기간의 계산\n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n학비 등의 상환\n제24조(학비 등의 상환)\n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n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n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n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n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n다른 법령의 준용\n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n①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1조제4항 중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본다.\n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n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n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n4. 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n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n6. 삭제","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33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B%8C%80%ED%95%99%EC%9D%98%20%ED%95%99%EC%82%AC%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