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e25a06-ded0-460c-9e3e-18f97cc86a18","doc_type":"law","title":"진로교육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진로전담교사\n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n국가진로교육…","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진로전담교사\n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n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n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n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n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n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n2. 인력 및 시설 현황서\n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n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n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n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n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n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n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n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n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n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인증서의 재발급\n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n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n규제의 재검토\n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06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4%EB%A1%9C%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진로교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