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7a3a9a-b382-4dd8-9609-3f2ed7b30600","doc_type":"law","title":"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n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n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n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n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n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n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n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n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n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n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n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n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n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n1.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n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과징금의 부과기준\n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n과징금의 독촉\n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n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n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n가산이자의 이율\n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n시정조치의 절차 등\n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1. 법 위반사항\n2. 시정명령의 내용\n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n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n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n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n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n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3. 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4.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n5. 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n6.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7.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n8.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n9.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n11.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77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6%95%EC%82%B0%EA%B3%84%EC%97%B4%ED%99%94%EC%82%AC%EC%97%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계열화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