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1204bc-8ffb-4bff-8384-e532639f2484","doc_type":"law","title":"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치료감호청구의 방식\n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n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치료감호청구의 방식\n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n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n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n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n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n2. 변호인 선임서\n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n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n조사사항\n제4조(조사사항)\n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n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n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n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n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n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n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n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n송치서류\n제6조(송치서류)\n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n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n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n치료감호사건의 보고\n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n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n재판 결과의 통보\n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n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n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n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n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경비보조 청구\n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n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n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n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n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n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n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n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n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n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n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n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n재이송 신청서\n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n서약서\n제13조(서약서)\n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n제13조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n청원함 설치 등\n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n보호관찰에 관한 지시\n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n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n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n진술서\n제16조(진술서)\n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n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n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n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n경고장\n제16조의3(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n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n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n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n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n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유치허가신청서 등\n제18조의2(유치허가신청서 등)\n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n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n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n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n보호관찰부\n제19조(보호관찰부)\n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n보호관찰관의 보고\n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n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n제21조(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n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검사의 자료 이송\n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n출소신고서 등\n제23조(출소신고서 등)\n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n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n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n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n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n이송을 위한 수용\n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n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n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n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n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n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n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외래진료비용\n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n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n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n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n가종료 등의 결정기준\n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조사공무원의 임명\n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n조사의 촉탁\n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n조사공무원의 의견\n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n심사신청서 등\n제31조(심사신청서 등)\n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n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n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n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n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결정서\n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n송달 등의 방법\n제33조(송달 등의 방법)\n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n수당 등\n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n장부 및 서류의 비치\n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n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n2. 치료감호사안 원부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n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n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5. 통계철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6. 잡서류철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n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n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n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n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n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n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n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n7. 통계철: 10년\n8. 잡서류철: 3년\n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n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n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n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n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n「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n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n집행지휘 서면\n제40조(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n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n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n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n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n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n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n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n5.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n제42조(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n자료제출 요청 등\n제43조(자료제출 요청 등)\n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n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n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n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n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5-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7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9%98%EB%A3%8C%EA%B0%90%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치료감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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