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917ae3-d580-48f4-96fc-5929abbf4529","doc_type":"law","title":"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n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n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n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n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n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n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n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n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n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n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n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n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n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n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n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n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n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n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n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n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n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n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n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n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n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n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n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n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n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수수료\n제11조(수수료)\n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n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n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n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n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n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n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n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2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A%B4%80%EB%A6%AC%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