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125236-a426-4949-9d9a-9fa0c60e144f","doc_type":"law","title":"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n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n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n경찰제복의 구분\n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n경찰모\n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n경찰복\n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n1. 정복\n2. 근무복\n3. 기동복\n4. 점퍼\n5. 비옷\n6. 파카\n7. 지휘관외투\n8. 임부복\n9. 활동복\n경찰화\n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n계급장\n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略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n휘장\n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1. 모자표장\n2. 가슴표장\n3. 지휘관표장\n4. 경찰장\n5. 표지장\n6. 그 밖의 휘장\n제9조 삭제\n부속물\n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n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n제복의 차림\n제11조(제복의 차림)\n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禮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n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n예장\n제12조(예장)\n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1. 정모\n2. 정복\n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n4. 단화\n5. 계급장(예장)\n6. 하얀색 와이셔츠\n7.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n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n9. 훈장 및 기장\n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n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n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n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n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1. 정모\n2. 정복\n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n4. 단화\n5. 하얀색 와이셔츠\n6.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n7.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n8. 훈장 및 기장\n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n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n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n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n정장\n제13조(정장)\n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1. 정모\n2. 정복\n3. 단화\n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n5. 근무복 상의\n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n7. 훈장 및 기장\n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n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n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3. 삭제\n4. 삭제\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n근무복장\n제14조(근무복장)\n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1. 근무모 또는 정모\n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n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n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n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n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n7. 점퍼 또는 파카\n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n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n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상시 근무를 할 때\n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기동복장\n제15조(기동복장)\n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1. 근무모\n2. 기동복\n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n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n5. 점퍼 또는 파카\n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n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n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n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n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n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4. 삭제\n제4장 보칙\n경찰제복의 착용 기간\n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n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n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n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n특수제복\n제17조(특수제복)\n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사복의 착용\n제18조(사복의 착용)\n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n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n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0-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8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20%EC%86%8C%EC%86%8D%20%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20%EB%B3%B5%EC%A0%9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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