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e1640a-f7d2-47ee-a98c-4bce615744d1","doc_type":"law","title":"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n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n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n추진실적의 제출 등\n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위원장\n제6조(위원장)\n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7조(회의)\n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8조(간사)\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 세칙\n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1-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1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EC%9D%98%20%EB%B9%88%EA%B3%A4%EC%98%88%EB%B0%A9%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