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217535-456e-4058-b416-280ea30b6d46","doc_type":"law","title":"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n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n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n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n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n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전담기관\n제5조의2(전담기관)\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n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n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n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n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n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n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기본계획의 내용\n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n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n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n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실태조사\n제7조(실태조사)\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n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n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n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n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n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n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n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n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n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n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n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n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n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n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n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n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n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n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n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n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n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n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n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n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n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n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n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n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n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n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n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n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n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n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n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n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n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n세제지원\n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연구ㆍ개발의 지원\n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n전문연구기관의 지정\n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문인력의 양성 등\n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n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고용보조금 등의 지급\n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n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n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n제4장 보칙\n권한의 위임\n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7.5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90%EB%84%88%EC%A7%80%EC%82%B0%EC%97%85%EC%9C%B5%EB%B3%B5%ED%95%A9%EB%8B%A8%EC%A7%80%EC%9D%98%20%EC%A7%80%EC%A0%95%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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