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0970e7-e63d-4812-b1c8-23c3e0fa7811","doc_type":"law","titl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n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n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n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n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n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n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n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n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n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n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n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n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n고용의무의 예외\n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n허가의 세부기준\n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n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n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n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n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n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n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n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n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n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n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n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n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n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n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n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n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n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n권한의 위임\n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n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n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n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n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n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n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n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n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n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n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n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n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n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n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n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n제6조의3 삭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6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C%8C%EA%B2%AC%EA%B7%BC%EB%A1%9C%EC%9E%90%2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