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f5d220-a782-4a92-adcf-d2a540ceadb0","doc_type":"law","title":"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n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n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n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n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n2. 참가업체의 변경\n3. 추진주체의 변경\n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n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n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n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n1. 승인신청의 경우\n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n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n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다. 내부규약서\n가. 변경계획서\n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n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n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n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n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n3. 사업기간의 변경\n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n1. 승인신청의 경우\n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n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n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n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n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n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n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n가. 변경계획서\n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n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n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n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n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n5. 신ㆍ구 지적대조도\n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사업시행자\n2. 사업명칭\n3. 위치ㆍ면적\n4. 준공연월일\n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n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위치도\n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n3. 공장배치계획도\n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n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n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n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n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n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n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제19조 삭제\n제20조 삭제\n제21조 삭제\n제22조 삭제\n제23조 삭제\n제24조 삭제\n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n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n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n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n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n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n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n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n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n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n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n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n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기업의 경우\n2. 개인기업의 경우\n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n나. 사업자등록증\n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n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마. 국세납세증명서\n가. 사업자등록증\n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n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라. 국세납세증명서\n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n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n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n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n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n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n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n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n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n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n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n보고\n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28조(규제의 재검토)\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n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n3. 삭제\n② 삭제","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7.00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소벤처기업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0b7c6c84-871d-4f88-b8a0-ac2b92982ffb","doc_type":"procurement","title":"기술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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