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e876dc-cc6b-4334-986f-b1ac82e77f4f","doc_type":"law","title":"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변안전정보의 통지\n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n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변안전정보의 통지\n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n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n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n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n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n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n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n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n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n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n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09-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60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9C%EC%84%B1%EA%B3%B5%EC%97%85%EC%A7%80%EA%B5%A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통일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04:37:43.000Z"},{"id":"82591fba-a93c-4301-8b3b-2cac83f541d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published_at":"2026-07-29T01:44:14.000Z"},{"id":"4a9c1c83-6147-400d-8951-6c8ff3056967","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1677c45-3b18-4af4-9a9b-88e8dd3fbd2f","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08:43: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