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07230f-22b0-4028-add6-ccbb4e39c424","doc_type":"law","title":"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사사항\n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사사항\n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n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n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n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조사주기\n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n조사표\n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n조사방법\n제5조(조사방법)\n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n통계의 구분\n제6조(통계의 구분)\n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n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n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n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n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n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n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n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n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n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n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n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n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n조사결과의 보고 등\n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n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n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n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n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n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n④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n교육훈련\n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6.13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E%AC%E3%86%8D%EB%B6%80%ED%92%88%ED%86%B5%EA%B3%84%EC%A1%B0%EC%82%A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