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a4ffd2-af23-43d6-a778-53ae02f659b0","doc_type":"law","title":"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n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n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n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구성\n제3조(구성)\n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n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n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n의장의 직무\n제4조(의장의 직무)\n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간사\n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자료의 제출 등\n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이행상황의 확인 등\n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n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n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c","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1:35.8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A0%95%EC%B1%85%EC%A1%B0%EC%A0%95%ED%9A%8C%EC%9D%98%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2444e7-c1ae-423b-abe6-e40ba00fa358","doc_type":"procurement","title":"청년체감도 지표·지수 개발 및 체감도 평가도입 연구","published_at":"2026-08-06T07:42:07.000Z"},{"id":"d15e22e8-2b2e-44bc-b162-7ca2b2a95082","doc_type":"procurement","title":"청년체감도 지표·지수 개발 및 체감도 평가도입 연구","published_at":"2026-08-06T00:53:35.000Z"},{"id":"df6abb18-e260-433c-9a1a-0e72521577e7","doc_type":"procurement","title":"범정부 자살예방정책 홍보 용역","published_at":"2026-07-29T00:09:08.000Z"},{"id":"02db84e1-216b-4f55-977f-924839349b7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0:28:16.000Z"},{"id":"f6aa1c40-98a1-457a-ba9e-c5b8adcfdb90","doc_type":"procurement","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06:03:0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