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6156db-b1d5-4297-b8f2-8dfde368508c","doc_type":"law","title":"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n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n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n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n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n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n2. 활주로의 신설\n3. 활주로 길이의 변경\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n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n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n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n2.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n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n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n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n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n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n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n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n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n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n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n1.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피해 정도\n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n가. 인구의 현저한 감소\n나.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발생\n다.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n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n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n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n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n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n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n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n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n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n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n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n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n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n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n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n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n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n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n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n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n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n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n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지역기업의 우대\n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n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n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n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n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n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n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n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n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n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n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n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n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n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n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n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n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과징금의 부과기준\n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n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2-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4:24.7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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