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854ff1-22da-4ad0-9679-293ace2a4697","doc_type":"law","title":"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n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n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n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n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n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n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n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n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n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n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n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건축물대장\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n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n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n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n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4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8%81%EC%9C%A0%EC%95%84%EB%A5%BC%20%EC%9C%84%ED%95%9C%20%EC%96%B4%EB%A6%B0%EC%9D%B4%EC%A7%91%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장애아어린이집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