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32d5fc-a732-4199-8760-9d93674e8604","doc_type":"law","title":"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n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n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n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n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1. 정관\n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n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n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n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n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n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n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n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n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n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n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n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n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n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n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n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D%98%ED%85%90%EC%B8%A0%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