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414978-b4c1-4d07-8a3b-deafc4329a2a","doc_type":"law","title":"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n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n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n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n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n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n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n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n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n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n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n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n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n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2. 설계도서\n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참여설계자의 확인서\n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n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n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n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n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6-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