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55db45-e517-4ab2-ab8f-964b1a2240c1","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한시기구의 운영)\n제2조(한시기구의 운영)\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한시기구의 운영)\n제2조(한시기구의 운영)\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n(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n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n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n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n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n(정원 책정기준)\n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n(조직분석·진단)\n제5조(조직분석ㆍ진단)\n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n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n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n2. 조직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n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n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ㆍ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n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n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n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n⑥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n2.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n3.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n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n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n(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n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n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조직분석ㆍ진단 계획의 수립\n2. 조직분석ㆍ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n3. 조직분석ㆍ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n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n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n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n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n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n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5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D%98%20%ED%96%89%EC%A0%95%EA%B8%B0%EA%B5%AC%EC%99%80%20%EC%A0%95%EC%9B%9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