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49ddf0-f66c-4f19-bfce-4a7fdc5fa1ec","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성평등가족부\n직무\n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하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성평등가족부\n직무\n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하부조직\n제3조(하부조직)\n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n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n대변인\n제4조(대변인)\n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n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n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n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n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n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n정책보좌관\n제5조(정책보좌관)\n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n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n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n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n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n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n기획조정실장\n제6조(기획조정실장)\n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n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n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n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n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n4.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n5. 부 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n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n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n8.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n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n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n11. 부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n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n13.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n14. 부 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n15. 부 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n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n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n18. 부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n19. 성평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n2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n2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n감사담당관\n제7조(감사담당관)\n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n1. 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n2.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n3. 삭제\n운영지원과\n제8조(운영지원과)\n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n2. 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n3.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n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n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n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n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n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n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n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n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n12.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성평등정책실\n제9조(성평등정책실)\n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n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n2. 성평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n3. 성평등ㆍ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n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적인 제도의 정비\n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n6.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성평등 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n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n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n9.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n10.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n11.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n1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n13.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n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n15. 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n1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n17.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n18.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n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n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n21.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n2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n2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n24.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n25.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n26.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n27.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n28.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n2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n3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ㆍ육성\n3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3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n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35.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3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n38.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n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n4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n4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운영\n4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n43.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n44.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n4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n46.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n4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n48.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n49.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n5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5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n52.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n53.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n청소년가족정책실\n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n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n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n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n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n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n5. 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n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n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8.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n9.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n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n11.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n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n13.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n14. 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n15. 취업ㆍ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n16.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17.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18.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n19.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n20.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n21.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n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n23.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ㆍ자립지원에 관한 사항\n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5.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ㆍ조정\n26. 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n2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n28.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n29.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n30.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n3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n3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n33.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n34.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n35.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n37.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n38.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39.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n4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n4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n4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n4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n위임규정\n제11조(위임규정)\n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n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평가대상 조직\n제14조(평가대상 조직)\n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6.0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89%EB%93%B1%EA%B0%80%EC%A1%B1%EB%B6%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평등가족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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