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f74f4f-c293-4dd8-9b5a-4ee4cd631a91","doc_type":"law","title":"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n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손상예방의 날\n제4조(손상예방의 날)\n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n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n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n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n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n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n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n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가손상관리위원회\n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n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n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n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n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손상연구사업\n제8조(손상연구사업)\n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n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손상조사통계사업\n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n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n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n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n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n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손상예방사업\n제10조(손상예방사업)\n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n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n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n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n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n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손상원인조사\n제11조(손상원인조사)\n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중앙손상관리센터\n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n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n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n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n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n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n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n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n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④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지역손상관리센터\n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n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n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n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n4. 손상원인조사 지원\n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n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n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비용의 지원\n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n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n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n지도ㆍ감독 등\n제15조(지도ㆍ감독 등)\n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위임 및 위탁\n제16조(위임 및 위탁)\n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비밀 유지의 의무\n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벌칙\n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0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90%EC%83%81%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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