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78f08e-336b-4ec7-a37e-e2ead465cbbd","doc_type":"law","title":"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n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n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n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n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n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n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n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n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n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n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n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n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n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n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n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n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n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n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n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n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n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n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n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n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n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n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n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n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n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n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n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n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n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성폭력 추방 주간\n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n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n1. 기념행사\n2. 심포지엄의 개최\n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n피해자등의 취학 지원\n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n①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n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n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n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n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n2. 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n3.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n4.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n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n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n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n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n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n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n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n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n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n1. 요청의 목적\n2. 자료 등의 범위\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n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n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n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n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n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n신고의무\n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n제4조의5(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n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n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n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n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n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삭제\n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n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n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n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n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n종사자의 자격기준\n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n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n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n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n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n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n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n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n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n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n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n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n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그 밖의 치료의 범위\n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n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n2. 임신 여부의 검사\n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n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n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n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n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n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n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n권한의 위임\n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n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n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n규제의 재검토\n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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