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44040ae-31a4-4c36-b3d6-120dfe1b74ee","doc_type":"law","title":"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n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n① 「교육공무원법」(이하 \"…","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n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n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n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n회의 소집\n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n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n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회의록\n제7조(회의록)\n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n위원의 대우\n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간사와 서기\n제9조(간사와 서기)\n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n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제9조의2 삭제\n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n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n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n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n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n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n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n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 소집\n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n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n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n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n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n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회의록\n제15조(회의록)\n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n간사와 서기\n제16조(간사와 서기)\n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n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n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n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n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n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n운영 세칙\n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5-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2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20%EC%9D%B8%EC%82%AC%EC%9C%84%EC%9B%90%ED%9A%8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