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dda034-94ce-4eb8-94fb-5a04ae2c0360","doc_type":"law","title":"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료지원\n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료지원\n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n위원회의 존속기한\n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n분과위원회 등\n제4조(분과위원회 등)\n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n④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n위원장 등의 직무\n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n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n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n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n위원회의 회의 등\n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n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n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n업무담당자의 지정\n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n예산지원 등\n제8조(예산지원 등)\n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n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백서발간\n제10조(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운영세칙\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7.55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86%B5%EB%A0%B9%EC%A7%81%EC%9D%B8%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