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b85450-35e7-4d8d-b87d-3a90345ed6cd","doc_type":"law","title":"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재지\n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재지\n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n교직원 등의 임명 등\n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n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n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n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n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n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n학교규칙\n제5조(학교규칙)\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n2.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n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n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n5.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n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n7.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n8.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n9. 교원의 교수시간\n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n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n12.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n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14.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n15.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n부속시설 등\n제6조(부속시설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n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n2.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n3.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n4.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n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n④ 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하부조직\n제7조(하부조직)\n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n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n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⑦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n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n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n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월정직책급 등\n제9조(월정직책급 등)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3-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4:24.0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0%A9%EC%86%A1%ED%86%B5%EC%8B%A0%EB%8C%80%ED%95%99%EA%B5%90%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송통신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