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39e1ea-52e2-468c-9347-0478836b1987","doc_type":"law","title":"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상의 한도\n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보상의 한도\n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n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n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n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n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n3. 의사\n심의회 위원장\n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n심의회의 의사(議事)\n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n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n위원 수당\n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n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n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n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n보상청구서\n제8조(보상청구서)\n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n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n2. 청구의 취지 및 이유\n3. 청구 연월일\n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필요한 조사\n제9조(필요한 조사)\n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n결정 및 통지\n제10조(결정 및 통지)\n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n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n2. 결정주문(決定主文)\n3. 결정의 이유\n4. 결정 연월일\n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n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n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n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n3. 청구 연월일\n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n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n전담직원의 지정 등\n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n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1-09-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5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95%EC%82%AC%EB%B3%B4%EC%83%81%20%EB%B0%8F%20%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사보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