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0d0d93-d7f9-4fd0-8968-811e13246a7b","doc_type":"law","title":"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무복무 기간의 산정\n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n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무복무 기간의 산정\n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n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n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n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n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n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n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n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n의무복무지역의 변경\n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n①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n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n2. 현재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n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n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n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n1. 계약 기간\n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n3.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n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n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n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n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n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n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n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n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n가. 운영방침\n나. 업무분장\n다. 운영시간\n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n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n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자료제출 등\n제8조(자료제출 등)\n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1. 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n2. 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시정명령\n제9조(시정명령)\n①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n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n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n나.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n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n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n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n면허정지 등의 기준\n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규제의 재검토\n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산정방식 및 제외사유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n2. 제3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 장소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n3. 제4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2:50.1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C%9D%98%EC%82%AC%EC%9D%98%20%EC%96%91%EC%84%B1%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역의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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