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f57156-d097-40c2-96c4-617f7d664a4c","doc_type":"law","title":"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독립공채의 신고\n제2조(독립공채의 신고)\n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독립공채의 신고\n제2조(독립공채의 신고)\n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n상환\n제3조(상환)\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4조(위원회의 구성)\n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n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n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n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n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n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n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n위원회의 기능\n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n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n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n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n위원장의 직무등\n제6조(위원장의 직무등)\n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n간사등\n제7조(간사등)\n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n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n관계기관의 협조등\n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상환금의 지급\n제9조(상환금의 지급)\n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수당등의 지급\n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7.3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85%EB%A6%BD%EA%B3%B5%EC%B1%84%EC%83%81%ED%99%98%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