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f29d04-1c00-4fe7-9ef6-816753c48860","doc_type":"law","title":"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평정대상\n제2조(평정대상)\n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평정대상\n제2조(평정대상)\n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n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n평정자\n제3조(평정자)\n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n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n평정사항\n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평정방법\n제5조(평정방법)\n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n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n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n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n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n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n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n평정시기\n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n평정자료의 보관\n제7조(평정자료의 보관)\n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n평정자료의 비공개 등\n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n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n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n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n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n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n위임규정\n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10-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8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7%B0%EA%B5%AC%EA%B4%80%20%EB%93%B1%EC%9D%98%20%EA%B7%BC%EB%AC%B4%EC%84%B1%EC%A0%81%ED%8F%89%EC%A0%95%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