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a6e43-f4cb-43d4-a17d-fec86287bc58","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n영리업무의 금지\n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n영리업무의 금지\n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결격사유\n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n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n제3장 위원회의 운영\n전문위원회\n제4조(전문위원회)\n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n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n특별위원회\n제5조(특별위원회)\n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n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n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n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n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n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n①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n②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n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n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n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n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n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n소위원회\n제9조(소위원회)\n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n특별위원회\n제10조(특별위원회)\n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n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n사무처\n제11조(사무처)\n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n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n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7:36.3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AF%B8%EB%94%94%EC%96%B4%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미통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493e528-d7c6-46a1-8010-6edab25754d9","doc_type":"procurement","title":"전송자격인증제 운영 및 심사 지원 사업","published_at":"2026-07-29T05:24:29.000Z"},{"id":"7a860bc2-80a5-4920-91ba-94302dbc2929","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cac6b083-e54c-4195-b0cc-a1d25a6b2834","doc_type":"procuremen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용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07T05:01:39.000Z"},{"id":"79a5ce13-0aef-4c39-a911-dc82213203ea","doc_type":"law","title":"방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id":"b95ab1b8-4617-4678-a294-a15958aabea8","doc_type":"law","title":"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