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bb8f7b-c9cf-4e47-91dd-d6ef977ed498","doc_type":"law","title":"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n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n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n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n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n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n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n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n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정관 등\n제6조(정관 등)\n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n1. 목적\n2. 사업내용\n3. 명칭\n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n6.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ㆍ사용에 관한 사항\n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n9.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인증의 취소\n제7조(인증의 취소)\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n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n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n조세의 감면\n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보고 및 서류제출\n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n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n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인증의 취소\n제13조(인증의 취소)\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과태료\n제15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n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5-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4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8%ED%99%94%EC%98%88%EC%88%A0%ED%9B%84%EC%9B%90%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문화예술후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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