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f8e275-9524-4d25-94d3-ad4f19518131","doc_type":"law","title":"경찰복제에 관한 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착용수칙\n제2조(착용수칙)\n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n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n경찰복식\n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n경찰모\n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n경찰제복\n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n1. 정복(하복, 동복)\n2. 근무복(하복, 동복)\n3. 기동복(하복, 동복)\n4. 점퍼(봄ㆍ가을, 겨울)\n5. 파카(혹한, 형광, 방한)\n6. 외투[반외투, 예장(禮裝)외투]\n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n경찰화\n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n1.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n2.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n3. 장화\n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n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n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略章) 및 예장(禮章)으로 구분한다.\n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n휘장\n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n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n2. 가슴표장\n3. 경찰장\n4. 지휘관표장\n5. 지휘관표지\n6. 기동복휘장\n7. 경찰표장\n8. 어깨휘장\n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n부속물\n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n특수복식\n제10조(특수복식)\n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n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n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n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n복식의 차림\n제12조(복식의 차림)\n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n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n예장\n제13조(예장)\n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모\n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n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n4. 단화\n5. 계급장(예장)\n6. 흰색 와이셔츠\n7. 넥타이, 넥타이핀\n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n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n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n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n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정장\n제14조(정장)\n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모\n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n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n4. 단화\n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n6. 흰색 와이셔츠\n7. 넥타이, 넥타이핀\n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n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n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n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근무장\n제15조(근무장)\n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n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n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n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n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n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n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n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상시 근무를 할 때\n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기동장\n제16조(기동장)\n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근무모\n2. 기동복\n3. 형광파카\n4. 기동화\n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n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n7. 개인장구\n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n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n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복식의 착용 기간\n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n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n사복의 착용\n제18조(사복의 착용)\n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n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n제4장 의무경찰 복식\n의무경찰 복식의 종류\n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n세부 사항\n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n제5장 보칙\n경찰복식의 준용\n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0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B%B3%B5%EC%A0%9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복제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