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8de29a-dca3-4790-94a5-e57c6b78202c","doc_type":"law","title":"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n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n2. 부지 면적: 약 631,000㎡\n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n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n2. 부지 면적: 약 631,000㎡\n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n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n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n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n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n이전 대상 위원회 등\n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n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n1. 정무위원회\n2. 재정경제기획위원회\n3. 교육위원회\n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n5. 행정안전위원회\n6. 문화체육관광위원회\n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n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n9. 보건복지위원회\n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n11. 국토교통위원회\n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n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n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n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n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n3. 국회예산정책처\n4. 국회입법조사처\n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n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n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n1.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n2.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n3. 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n4. 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n5. 국회사무총장\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n전담 부서의 설치\n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n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n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n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n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n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n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n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n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n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n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n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n예산의 지원\n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위임규정\n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0-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0.6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84%B8%EC%A2%85%EC%9D%98%EC%82%AC%EB%8B%B9%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