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0775f1-b9e6-4bb3-a44d-dfd171debb87","doc_type":"law","title":"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n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n3.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n4.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구성\n제3조(구성)\n①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 행정안전부장관\n2. 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3.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n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의장의 직무\n제4조(의장의 직무)\n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협의회의 회의\n제5조(협의회의 회의)\n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n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n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n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n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n간사\n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n의안의 제출\n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실무협의회\n제8조(실무협의회)\n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n2.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n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n회의 결과의 통보\n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n회의 결과의 이행\n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n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n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n①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이행상황의 점검\n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운영세칙\n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6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5%99%ED%96%89%EC%A0%95%EA%B8%B0%EA%B4%80%E3%86%8D%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A0%95%EC%B1%85%ED%98%91%EC%9D%98%ED%9A%8C%20%EC%9A%B4%EC%98%81%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