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c63d40-41fd-499b-bd60-ce239471c841","doc_type":"law","title":"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n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n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n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n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n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n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사무직원\n제3조(사무직원)\n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n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n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n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n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n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n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n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n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n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n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n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n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n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n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n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n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n준용규정\n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4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9%EA%B5%90%EC%9B%90%20%EA%B8%B0%EA%B0%84%EC%9E%84%EC%9A%A9%EC%A0%9C%20%ED%83%88%EB%9D%BD%EC%9E%90%20%EA%B5%AC%EC%A0%9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