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01434a-aed4-4a9a-abbd-317c01f9b616","doc_type":"law","title":"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n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n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n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n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n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n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n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n실내공기질 유지기준\n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별표 1\n2. 영 별표 1 제13호의 시설: 별표 2\n실내공기질 측정\n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n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n2. 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n환기설비의 개선 등\n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n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실내공기질 권고기준\n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n제3장 군인의 의무 등\n군기문란 행위\n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n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n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n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n제4장 삭제\n제4조 삭제\n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n심사자료의 제출\n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고충심사 청구서 등\n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n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준용규정\n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n신고체계의 운영 등\n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제6장 보칙\n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n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n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1. 주민등록표 등본\n2. 가족관계증명서\n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n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n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n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n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7.9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D%B8%EC%9D%98%20%EC%A7%80%EC%9C%84%20%EB%B0%8F%20%EB%B3%B5%EB%AC%B4%EC%97%90%20%EA%B4%80%ED%95%9C%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