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3cec52-2cca-4aab-ae11-73fc3a3d2ba4","doc_type":"law","title":"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결산서의 제출)\n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n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n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n2.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n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n(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파견요청 사유\n2. 파견기간\n3. 파견인원\n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n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n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n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n(운영평가의 실시)\n제7조(운영평가의 실시)\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n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n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n3.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6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D%95%B4%EC%96%91%EC%83%9D%EB%AC%BC%EC%9E%90%EC%9B%90%EA%B4%8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