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1821b2-9a87-47df-8a2a-f2825e2121ce","doc_type":"law","title":"검찰근무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n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n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n사무감사\n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직무의 대리\n제4조(직무의 대리)\n①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n④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미도착보고\n제5조(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n보고체계\n제6조(보고체계)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n사무대결\n제7조(사무대결)\n①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찰사무를 대결한다.\n②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사무국장이 없는 검찰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대결의 예외\n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위임전결\n제9조(위임전결)\n①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n1. 대검찰청의 경우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n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n수사지휘 당번검사\n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n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n②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n③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n④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n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n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n특근명령\n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n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n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n①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4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80%EC%B0%B0%EA%B7%BC%EB%AC%B4%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근무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