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0a9eef-cb2b-4840-87e6-55637e974b27","doc_type":"law","title":"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n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n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n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n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n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n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n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n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n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n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n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n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n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n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n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n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n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n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n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n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n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n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n4. 훈련장의 안전관리\n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n2. 복무 태도\n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n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n도핑 방지 교육\n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n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n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n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n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n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n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n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n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n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n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n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n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n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n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1. 강사로서의 자질\n2. 복무 태도\n3. 학생의 만족도\n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n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n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n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n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n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n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n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n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위원의 위촉 해제\n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9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중앙위원회의 운영\n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권한의 위임\n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n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n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9-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5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C%B2%B4%EC%9C%A1%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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