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d26fa6-42d5-45ba-acb0-41300041c370","doc_type":"law","title":"영유아특별회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n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n세입\n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n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n세입\n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3. 제6조에 따른 차입금\n4. 그 밖의 수입금\n세출\n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n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n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n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n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n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n차입금\n제6조(차입금)\n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n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n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n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n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ㆍ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n③ 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세출예산의 이월\n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잉여금의 처리\n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n예비비\n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6.5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8%81%EC%9C%A0%EC%95%84%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유아특별회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