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577bf9-3519-49c8-8f77-e995ab7e536f","doc_type":"law","title":"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summary":"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body":"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n윤리강령 준수\n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n품위유지\n제2조(품위유지)\n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정치적 중립성\n제3조(정치적 중립성)\n① 소속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n② 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n③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ㆍ조직ㆍ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n공정성 및 청렴성\n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n① 소속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n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n③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ㆍ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n직무의 성실한 수행\n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n① 소속 공무원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n② 소속 공무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n직무의 부당이용금지\n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n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n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n직무외 활동\n제7조(직무외 활동)\n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n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09-11-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5.9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A%B3%B5%EB%AC%B4%EC%9B%90%20%EC%9C%A4%EB%A6%AC%EA%B0%95%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