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05032d-590a-4dee-bc4a-0074678504b4","doc_type":"law","title":"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n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n(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n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n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삭제\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위원의 해임 및 해촉)\n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유족 등록)\n제5조(유족 등록)\n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n③ 삭제\n(사실조사)\n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n(관계 기관의 협력의무)\n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기념사업)\n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n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n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n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n(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n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n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n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n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n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n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n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n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n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n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n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n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n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n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n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12-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0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F%99%ED%95%99%EB%86%8D%EB%AF%BC%ED%98%81%EB%AA%85%20%EC%B0%B8%EC%97%AC%EC%9E%90%20%EB%93%B1%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