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4805b9-f3a2-4f11-b701-8e1b4f41e8f6","doc_type":"law","title":"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험근무수당\n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험근무수당\n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n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n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n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n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n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n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n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n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n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n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n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n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군법무관수당\n제5조(군법무관수당)\n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n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n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2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D%B8%20%EB%93%B1%EC%9D%98%20%ED%8A%B9%EC%88%98%EA%B7%BC%EB%AC%B4%EC%88%98%EB%8B%B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