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f9ed43-4630-4dac-9994-621248776521","doc_type":"law","title":"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바이오가스 생산시설\n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바이오가스 생산시설\n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n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n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n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n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n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n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n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n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n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n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n가. 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찌꺼기 배출량\n나. 분뇨 배출량: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 의 분뇨 배출량\n다. 가축분뇨 배출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豚糞)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n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n가.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n나. 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n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n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n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n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n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n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n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n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n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n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과징금의 감면대상\n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n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n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n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n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n3.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n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n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n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n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n1. 국립환경과학원\n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n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n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n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n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n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n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n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n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n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n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n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n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n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n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n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n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n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n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n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n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ㆍ관리\n2.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ㆍ활용사업의 지원ㆍ관리\n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② 센터는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n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자료의 제출 요청\n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3.7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A%B8%B0%EC%84%B1%20%ED%8F%90%EC%9E%90%EC%9B%90%EC%9D%84%20%ED%99%9C%EC%9A%A9%ED%95%9C%20%EB%B0%94%EC%9D%B4%EC%98%A4%EA%B0%80%EC%8A%A4%EC%9D%98%20%EC%83%9D%EC%82%B0%20%EB%B0%8F%20%EC%9D%B4%EC%9A%A9%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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