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f4c495-86e5-4ace-865b-88d1a2fa0d28","doc_type":"law","title":"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강진단 항목 등\n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n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n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건강진단 항목 등\n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n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n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n건강진단 실시\n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n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1-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0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C%9C%84%EC%83%9D%20%EB%B6%84%EC%95%BC%20%EC%A2%85%EC%82%AC%EC%9E%90%EC%9D%98%20%EA%B1%B4%EA%B0%95%EC%A7%84%EB%8B%A8%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b898c9-df32-42de-9980-024342d9ea39","doc_type":"procurement","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8-05T05:52:11.000Z"},{"id":"c018745f-5c92-41ed-bf71-ad6545faef2f","doc_type":"procurement","title":"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적정 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4T04:15:33.000Z"},{"id":"02fa1b1d-daac-4a61-a3ea-8332b6a535fe","doc_type":"procurement","title":"생약누리 2026년 2차 기획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published_at":"2026-08-03T08:42:24.000Z"},{"id":"93f04dc4-4d85-41c5-b1b4-0f27ef114cca","doc_type":"procurement","title":"(26211독성국004, 독성연구과)오류보정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법(ecNGS)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8-03T07:12:43.000Z"},{"id":"6abe01e3-0596-45b6-9e48-2b2ce65d729f","doc_type":"procurement","title":"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약 및 실험기자재 구매입찰_2026년 7월2기[제2026-248호]","published_at":"2026-08-03T06:17: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