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f0be80-6413-4b00-bbab-fa19f3d8a871","doc_type":"law","title":"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화훼의 범위\n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절화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화훼의 범위\n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n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n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n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n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n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n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n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n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n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n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화훼 재배 현황\n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n3.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n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n5.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n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n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n1. 실태조사의 내용\n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n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n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n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n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n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n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진흥지역의 명칭\n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n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n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n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n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n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n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n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n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n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n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n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n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n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n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n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8-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4%ED%9B%BC%EC%82%B0%EC%97%85%20%EB%B0%9C%EC%A0%84%20%EB%B0%8F%20%ED%99%94%ED%9B%BC%EB%AC%B8%ED%99%94%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화훼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