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ce72c4-a64e-4096-be69-8d8b65cbf2b8","doc_type":"law","title":"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n설치 및 기능\n제3조(설치 및 기능)\n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n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n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n4.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n5.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n6.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n7.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n8.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또는 기술 사업화 연계 등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n9.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n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n구성\n제4조(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n2.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n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n위원의 임기\n제5조(위원의 임기)\n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위원의 해촉\n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n위원장의 직무\n제8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9조(회의)\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분과위원회 등\n제10조(분과위원회 등)\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n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n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n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n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4조(수당 등)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n존속기한\n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n운영세칙\n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2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B0%94%EC%9D%B4%EC%98%A4%ED%98%81%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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