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53b222-a9b4-4d66-b3c2-c494534ee7b2","doc_type":"law","title":"감사연구원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원장\n제3조(원장)\n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n정원\n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연구지원과\n제6조(연구지원과)\n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삭제\n2. 대외기관 협력\n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n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n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n6. 연구원내 전산 관리\n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n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n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n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n11. 삭제\n12. 감사 지원업무 총괄\n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n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n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n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연구부\n제7조(연구부)\n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n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n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n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n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n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n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n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n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모니터링 업무 총괄\n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n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n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n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n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n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n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n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n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n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n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n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제7조의2 삭제\n초청연구위원\n제8조(초청연구위원)\n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n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bai","ministry_name":"감사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2.47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90%EC%82%AC%EC%97%B0%EA%B5%AC%EC%9B%9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사연구원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감사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9d6569-d94f-48e9-962a-a51eaaf2502f","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6:15:35.000Z"},{"id":"58bd6407-714c-4f59-91b5-23d05730711a","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8-04T04:02:07.000Z"},{"id":"e276e795-f7c6-4460-b1fe-15eb34c78b3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2031년 감사원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published_at":"2026-07-28T01:27:21.000Z"},{"id":"8a2ddbe4-4778-4c92-9488-ea2aa9346d1c","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7-13T04:40:14.000Z"},{"id":"a34faf0d-094b-4041-a5d8-a23d684263ec","doc_type":"law","title":"감사원사무처 직제","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