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354d43-8207-404f-8526-d94af9064022","doc_type":"law","title":"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n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n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n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n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n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n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n4. 직원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n학력인정의 방법\n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n산업교육센터의 지정\n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n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n②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④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n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n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n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n2. 임원의 이력서\n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n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가. 설립목적\n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n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n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n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n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n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n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가. 변경목적\n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n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n이의신청\n제4조(이의신청)\n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n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n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n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n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n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n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5.0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5%90%EC%9C%A1%EC%A7%84%ED%9D%A5%20%EB%B0%8F%20%EC%82%B0%ED%95%99%EC%97%B0%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학협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