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115533-b925-41e8-ae09-98d6bb87a8cf","doc_type":"law","title":"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자금 또는 출연금\n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n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2조제5항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자금 또는 출연금\n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n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n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n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n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n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n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n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n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n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n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n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n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n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n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n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n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n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n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n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n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n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n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n증권의 재발행\n제3조(증권의 재발행)\n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n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n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n차입금 납입\n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n상환금의 계상\n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n보고\n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4-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8.2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8%88%EC%9C%B5%EA%B8%B0%EA%B5%AC%EC%97%90%EC%9D%98%20%EA%B0%80%EC%9E%85%EC%A1%B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